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사업 목적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
추진 배경
-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, 제23조의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,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
-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,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
이용대상 및 절차
- 1
노인공익활동사업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-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 또는 차상위계층: 만 60~64세 참여 가능
-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질 저소득자 참여 가능(기관 확인 필요)
- 2
노인역량활용사업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
- 보건복지부 인정 직종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 (예: 시니어 컨설턴트)
- 3
참여 제외자: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※ 단, 국가유공자/북한이탈주민 등 예외 있음
- 다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일부 제외)
-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포함)
참여 절차
- 1 모집공고
- 2 접수 및 상담
- 3 참여자선발 및 발표
- 4 발대식 및 교육
- 5 활동개시
사업 소개
분류 |
사업명 |
인원 |
사업내용 |
노인역량활용사업 |
노인시설 지원사업 |
124명 |
이용자 이동도움, 시설업무보조, 환경정비 등 |
장애인시설 지원사업 |
45명 |
대상자 보호 및 이동도움, 식사보조, 환경정비, 업무보조 등 |
우체국업무 지원사업 |
21명 |
우체국 업무보조(ATM기기, 택배송장 작성 등), 청사 환경정비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