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사업 목적
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

추진 배경

  •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, 제23조의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,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
  •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,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

이용대상 및 절차

  1. 1

    노인공익활동사업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    •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 또는 차상위계층: 만 60~64세 참여 가능
    •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질 저소득자 참여 가능(기관 확인 필요)
  2. 2

    노인역량활용사업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

    • 보건복지부 인정 직종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 (예: 시니어 컨설턴트)
  3. 3

    참여 제외자:

  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  ※ 단, 국가유공자/북한이탈주민 등 예외 있음
    • 다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
  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일부 제외)
    •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포함)

참여 절차

  • 1 모집공고
  • 2 접수 및 상담
  • 3 참여자선발 및 발표
  • 4 발대식 및 교육
  • 5 활동개시

사업 소개

분류 사업명 인원 사업내용
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시설 지원사업 124명 이용자 이동도움, 시설업무보조, 환경정비 등
장애인시설 지원사업 45명 대상자 보호 및 이동도움, 식사보조, 환경정비, 업무보조 등
우체국업무 지원사업 21명 우체국 업무보조(ATM기기, 택배송장 작성 등), 청사 환경정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