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법 제38조,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의거
경제적・정신적·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, 정기적 사례관리등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도모
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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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기관리체계구축 |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 체계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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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례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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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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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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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통합지원체계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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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욕구기반위기관리 | 급식지원 (영양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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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혹서기 지원 혹한기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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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거환경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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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원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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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후원/결연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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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도인지장애관리 및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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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성 질환관리 및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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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신적위기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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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인관계증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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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규모 지역 밀착형 문화생활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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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자원 활용사회 참여기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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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| 노인위기상황협력 대응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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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인식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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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돌봄가족 지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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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긴급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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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지역사회노인을 위한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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